내용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영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34조의4제2항제1호의 경우: 15일 2. 영 제34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15일 3. 영 제34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 7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