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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5조의4

내용

제35조의4(의견제출)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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