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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

내용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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