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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의4

내용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ㆍ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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