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 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 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