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