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