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