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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