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2. 신용회복위원회 3. 국민행복기금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