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5
내용
-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① 영 제31조의2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말한다.
- ② 영 제31조의2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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