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