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4
내용
-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공제 등의 대출거래
- 2.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중 지급보증에 상당하는 거래로서 은행 이외의 주체가 거래당사자가 되는 거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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