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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4조

내용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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