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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6조

내용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1. 9. 30.>
  •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연도말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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