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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9조

내용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영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 2. 신용정보주체 및 채권자의 권익과 신용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1.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 2.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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