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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용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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