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