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ㆍ교부ㆍ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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