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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