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5. 9. 11., 2020. 8. 4.>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제목개정 2015. 9. 11.]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