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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