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1. 8. 17., 2020.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제목개정 2020. 8.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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