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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9조

내용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2. 11. 15.>
    •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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