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8. 10. 1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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