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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