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5. 8.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