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19.>]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