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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

내용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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