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 2.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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