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제목개정 2020. 8. 4.] [제34조에서 이동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