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101조의7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임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본조신설 2009. 7. 22.] [제목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