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 1. 성명
- 2. 주소
-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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