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 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 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4.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