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7. 2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