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

내용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7. 22.>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