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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

내용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 ②관계 공무원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확인증을 내주고, 수거ㆍ폐기ㆍ삭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 ③수거한 불법 복제물 등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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