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