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9. 4. 16.>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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