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