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 [본조신설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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