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저작권법 제118조

내용

제118조(조정비용 등)
  •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 4. 22.>
  • [제목개정 2009. 4. 22.]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