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 4. 22., 2020. 2. 4.>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