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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의7

내용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12. 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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