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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조

내용

제6조(편집저작물)
  •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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