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8.>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