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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감독규정 제39조
내용
제39조(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13조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별표 3>과 같다.
해설
출처: IT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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