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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감독규정 제56조

내용

제56조(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가맹점의 모집
    • 2.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이를 통한 통신판매 중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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