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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감독규정 제67조
내용
제67조(이유제시 등)
제64조
부터
제66조
의 조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출처: IT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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