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70조에 의한 이행기한 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허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