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08. 7. 9., 2008. 7. 29., 2009. 3. 31., 2013. 11. 22., 2020. 8. 2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④ 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1.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2.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
3.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4. 가맹점이 1개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만 위치할 것
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발행잔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⑦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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