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20. 8. 4., 2020. 8. 25.>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설